한 국가의 민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통상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놓고 평가를 하고 있다.

법은 공동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정한 기준을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법을 국민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피해감과 상실감을 주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 그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스업계에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우리신문사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 장장 30여분에 걸친 전화의 내용은 LPG체적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해 보면 A라는 판매업소에서 법에 따라 B라는 소비자에게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얼마후 C라는 판매업소가 B라는 소비자에게 접근해 가스가격을 인하해 줄테니 A와는 거래를 끊고 C와 거래하자고 유인, B라는 소비자가 C와 거래해 A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C라는 판매업자는 A가 설치한 체적거래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면서도 A에게 보상은 커녕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고 있으며 B라는 소비자 역시 A에게 일방적으로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며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즉, 법에따라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고 적법하게 가스를 공급하던 A라는 판매업소는 법을 지키지 않는 C라는 판매업소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비단 LPG판매업계 뿐만이 아니라 LPG집단공급업계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업자간의 영업 경쟁 측면에서만 바라다 본 것이 사실이다.

과연 이같은 일이 사업자간의 영업 경쟁으로만 보아 넘길 사항일까.

적법한 절차와 이에 따른 영업 행위와 법을 지키지 않는 영업 행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적법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해주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영업행위는 엄격히 제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일은 정부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가스법령에 의해 LPG를 사용할 신축 건축물의 경우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건축 관련법규에 이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논리라면 관련법규를 모르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다행히 최근 산자부에서는 체적거래시설에 중량으로 LPG를 공급할 경우 강력히 단속할 것과 신축 건축물에 LPG체적시설 설치를 건축허가시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행정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잘한 일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고 그래서 법을 지킬려고 하는 국민의식이 확산될 때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산자부의 조치에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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