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최근 태양광업계가 태양광부분 REC 현물시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이 업계가 현물시장에 대해 반발을 나타내며 REC 현물시장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현 현물시장의 운영방식으로는 의무공급자에게만 권한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부분 REC 현물시장은 매수자 중심의 경매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REC를 매도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가 매도주문을 접수하고 REC를 매수하고자 하는 공급의무자가 응찰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주문자가 해당 매도물량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현물시장의 거래방식에 대해 업계는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업계는 현 현물시장은 결국 시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 제도에서 현물시장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방식을 주식시장처럼 실시간 거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의무자들이 현물시장에서 반드시 구매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월별의무구매량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구매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급의무자의 희망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현 운영방식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업계는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모든 참여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며 시장이 유지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부분 REC거래시장에서 현물시장이 활성화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물시장에서 공급의무자에게 의무구매량을 부여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계약시장에서 입찰에 탈락한 발전사업자들을 구제하는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당물량만큼 계약시장의 입찰물량이 줄어들게 돼 새로운 불만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시장의 입찰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거래가격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선시공한 발전사업자가 나중에 투자한 발전사업자와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비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시점이 다른 발전사업자가 동일하게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부분에 대해서 12년간 판매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시장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REC 거래시장은 공급의무자에게는 의무수행수단을 제공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REC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이를 상기할 때 REC 거래시장인 현물시장이 일정부분 작동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태양광업계는 현물시장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없고 어느 정도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로썬 연중 2회 개설되는 계약시장에서의 REC 평균가격이 현물시장 거래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증하듯 5월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REC가격은 16만5,000원이었으며 거래량은 4REC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2월 22만9,400원, 3월 22만원, 4월 21만9,000원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여기에는 지난 4월 계약시장에서 이뤄진 2012년 상반기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15만6,630원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시장의 평균가격이 현물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계약시장의 경우 입찰물량이 16MW로 물량자체가 워낙 적어 초과공급 현상이 빚어지며 평균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졌는데 이 가격이 현물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계약시장의 평균가격이 현물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계약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9월 실시된 일찰 시와 비교해 계통한계가격(SMP)가 3월기준 176원으로 크게 올랐고 모듈가격이 크게 떨어져 업계가 손해 볼 수준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태양광업계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REC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매도자-매수자 양측이 만족할만한 가격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주 시장이 되는 계약시장뿐만 아니라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물시장에서도 적정한 가격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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