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충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회의시작 15분 전인데 벌써 다 참석하셨네요!” 올해 들어 종종 이렇게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시작된다.

지난해 말 제2기 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가스기술기준위원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국회라면 KGS코드를 제정하는 기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다. 그 역할에 걸맞게 위상이 제고되었고 그 위상에 걸맞게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3년6개월간의 KGS코드 운영 성적서 아니겠는가?

3년6개월 전으로 돌아가 가스기술기준 코드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자. 2006년 3월29일 개최됐던 정책설명회 자료에서 우리는 기술기준 코드화의 목적 3가지를 뽑아낼 수 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기술기준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관련 업계 전문가가 직접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기준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처리기간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신기술수용 및 문제해결의 신속화를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3년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시행 성적은 어떠할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총 229건의 KGS코드가 제ㆍ개정됐다. 연평균 76건인 셈이다.

법령별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이 56%로 가장 많았다.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요청건수도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가정용이나 요식업소용 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 사업법’에 관한 사항은 각각 28%와 16%였다. 첫 번째 목적이었던 문호의 개방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이었던 업계 참여기회 확대문제는 어떠했을까? 제1기 및 제2기 기준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업계 소속 위원은 각각 6명으로 30%였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업계 소속 위원이 제1기의 경우 49%, 제2기의 경우 46%로 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돼 업계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검토의 심도가 굉장히 깊다고 소문나 있다.

마지막은 신기술수용 및 문제해결의 신속화 문제다. 2009년부터 3년간 제ㆍ개정된 코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 45%, 현장의 기술문제해소를 위한 것이 22%,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것이 16%, 신기술수용 및 개발촉진을 위한 것이 17%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기술 수용을 위한 제ㆍ개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KGS코드의 제ㆍ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령의 제ㆍ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신속화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근거를 둔 기술기준 코드화는 가스3법이 국내 최초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됐고 당초 목적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입증됐다. 시행착오 없이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이제는 KGS코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KGS코드를 통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경쟁, 안전관리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

그래서 특정의 제품, 특정의 기술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정상세기준제도가 지난해 말 도입되지 않았는가?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머지않아 KGS코드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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