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지위승계 문제에 관해 주요시설의 양도가 이뤄지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법률적으로 지위승계가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충전사업 허가에 대한 부지, 건물 등의 자기소유에 대한 명시가 없고, 충전사업 지위승계에 있어서도 ‘모든 물적 요건의 양도’라는 규정이 없는 것을 지위승계의 인정 사유라고 밝혔다. 또 국내 저명한 법률회사와 산자부 고문 변호사의 법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이번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충전사업의 지위승계에 관해 산자부가 내린 이번 유권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전사업의 지위승계 문제는 ‘안전’을 최선의 모토로 삼는 ‘가스’라는 품목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국한되서는 않된다”며 “해당 사업자가 물적설비와 인적설비를 갖추고 직접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97년 이번 사례와 유사한 위탁경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산자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LPG충전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며, 특히 액법 7조에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이를 인수, 운영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LPG충전사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물적설비와 인적설비를 모두 갖추고 ‘직접’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진 산자부의 유권해석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온 정책 일관성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며 “사람이 바뀌면 정책과 법해석도 달라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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