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가구의 면적에 따라 최적의 절감 효과 도출을 위한 공사유형에 맞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에너지재단은 19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내 한전KDN 양지홀에서 개최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택에너지 성능평가 결과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주택에너지 성능평가 연구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가구의 에너지절감 효과 및 개보수 우선순위를 사전에 파악해 에너지복지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등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도입예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에너지복지사업과 연계하고 에너지복지사업에 의한 에너지절감 효과의 신뢰성, 투명성,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연구대상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지원된 604가구였으며 가구면적별 건수는 △10m² 미만 40가구 △10~20m² 184가구 △20~30m² 68가구 △30~40m² 128가구 △40m² 이상 184가구였다. 가구면적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공사전에 비해 평균 29.94%의 절감율을 나타냈으며 지원가구의 난방면적이 적을수록 에너지절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호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면 지원가구 604가구의 주택개선 공사 중 528가구가 창호공사를, 51가구는 단독으로 창호공사만 실행했다.

창호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평균 6.72%의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벽체단열성능 보강공사는 28.1%의 절감효과를 보였다. 창호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난방면적 20~30m²에서 약 14.7%의 절감율을 보였으나 난방면적 30m² 이상부터는 에너지절감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다.

단열 벽체성능 보강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면 604가구의 주택개선 공사 중 506가구가 단열벽체공사를 시행해 공사전에 비해 28.01%의 절감율을 보여 창호공사에 비해 4배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열 벽체 성능보강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10m² 미만의 난방면적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무려 33.45%의 절감효과가 나왔다

창호교체와 벽체 단열성능 보강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면 604가구의 주택개선 공사 중 116가구가 참여해 공사전과 비해 평균 29.28%로 가장 높은 절감율을 나타냈다. 특히 창호교체와 벽체 단열성능 보강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는 10~20m²의 난방면적에서 무려 34.89%의 절감효과를 보였다.

가구면적에 따른 공사 유형별 에너지절감 효과는 공사유형(△1: 창호 △2: 벽체 △3: 창호+문 △4: 벽체+창호 △5: 벽체+창+문 △6: 벽+창+문+보일러)별로 차이를 보였다.

난방면적 10m² 미만인 경우 20% 이상의 절감율에 도달하는 공사유형은 2·4·5·6 등이었으며 난방면적 20m² 이상에서는 유형4부터 에너지절감 효과가 고르게 분포했다.

가장 높은 주택보수사례를 보이는 난방면적 10~20m²의 경우 유형2·4·5에서 30~40% 이상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조동우 박사는 “분석결과 창호교체는 평균 6.72%, 벽체의 단열성능을 보강하는 벽단열공사는 평균 28%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벽단열공사가 창호보다 4배의 효과가 있으며 벽과 창호를 동시에 보강한 경우 평균 29.3%로 가장 높은 절감율을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난방면적이 10~20m²(3~6평)인 경우 평균 35%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또한 “난방면적과 지원금액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결과 난방면적이 10m² 미만인 가구에서 절감율이 평균 37.9%로 평균공사비는 139만6,5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공사금액별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결과 200~300만원 구간에서 40.7%의 에너지절감으로 지원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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