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따라 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1일부터 개문냉방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의 단속계획에 따르면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1회 적발 시)에서 최대 300만원(4회 이상 적발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국무총리실,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일에 특히 에너지 낭비사례가 많은 명동, 강남일대에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달 계도·홍보를 한 바 있다.

지경부는 온 국민이 합심해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발전소’건설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화장품, 의류 등의 서비스업계는 ‘절전동참선포식’을 통해 운영매장(가맹점 포함)에서 냉방 시 문 닫고 영업, 적정실내온도유지, 피크시간대 냉방기사용자제 등의 자율적 참여를 선언했다.

또한 학생, 일반국민, 시민단체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코너’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 점검·단속토록 할 계획이며 중·고교 학생들은 여름방학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함께 점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명동 단속활동에 참여한 송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 그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커다란 ‘국민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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