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한국가스기술공업과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의 합병 계약이 체결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 팔래스 호텔 12층 코스모스룸에서 제 175회 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가스기술공업과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의 합병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업의 한국가스엔지니어링에 대한 합병 방법은 합병비율 산정 용역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용역결과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의 최종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합병비율에 따라 산정된 한국가스기술공업의 신주를 인수하게 된다.

합병절차는 7일 가스기술공업, 8일 가스엔지니어링의 합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 합병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또 16~18일 가스기술공업, 17~19일 가스엔지니어링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21~2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내달 27~29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완료되고 채무변제가 끝나면 6월말에는 제무제표를 통합해 합병절차가 완료된다.

지난 93년 5월 설립된 가스기술공업은 89억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가스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처2실8사업소로 구성돼 있다. 또 35억3,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지난 97년 12월 설립된 가스엔지니어링은 가스공사가 70.7%, 가스기공이 2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단2처1실 10부로 구성돼 있다.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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