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제30차 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열고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공급기준을 마련, 안전품질기준과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배관망이 건설되지 않은 충주지역에 오는 11월부터 시범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주지역 시범 공급을 전제로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충주시와 평택생산기지간 거리는 왕복 2백50㎞이며 급경사와 굴곡이 적은 38번과 3번국도로 연결돼 있어 탱크로리 운행조건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나났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LNG공급가격을 수용키로 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LNG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지역에 LPG+Air를 공급하고 있는 충북도시가스는 충주지역 LNG수급을 위해 위성기지 건설 및 탱크로리를 확보해 운영해야 하며 위성기지 및 탱크로리 설치, 운영관련 법규와 가스공사의 안전기준등 LNG공급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충주지역의 탱크로리 공급방식의 결과여부에 따라 향후에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급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