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LNG공급이 국내 최초로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제30차 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열고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공급기준을 마련, 안전품질기준과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배관망이 건설되지 않은 충주지역에 오는 11월부터 시범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주지역 시범 공급을 전제로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충주시와 평택생산기지간 거리는 왕복 2백50㎞이며 급경사와 굴곡이 적은 38번과 3번국도로 연결돼 있어 탱크로리 운행조건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나났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LNG공급가격을 수용키로 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LNG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지역에 LPG+Air를 공급하고 있는 충북도시가스는 충주지역 LNG수급을 위해 위성기지 건설 및 탱크로리를 확보해 운영해야 하며 위성기지 및 탱크로리 설치, 운영관련 법규와 가스공사의 안전기준등 LNG공급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충주지역의 탱크로리 공급방식의 결과여부에 따라 향후에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급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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