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가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 천연가스산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도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부발전이 먼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시행령 개정 배경은

지난 4월 중부발전이 연간 40만톤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한 10만kl(액화한 천연가스의 양)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이는 저장용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5만톤 규모다. 중부발전의 경우 연간 40만톤(7만3,000kl)밖에 되지 않아 10만kl 저장시설을 건설할 경우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5~2019년까지 포스코의 저장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부발전은 2019년 이후 다른 기업의 저장시설을 이용하거나 독자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40만톤 규모의 LNG만 도입하고도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의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사만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부발전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10만㎘ 저장시설을 확보한 상태”라며 “연간 40만톤(7만3,000㎘)을 수입해 저장하고 여유 공간 2만7,000㎘는 옵션 물량이므로 시행령에서 10만㎘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향후 또 다른 직도입사업자들도 저장시설을 갖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가 셰일가스 직도입 계약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가스산업 전면 개방?

가스공사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직수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법적지위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노조의 관계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직도입자의 수급책임 강화, 패널티 조항 삽입 등은 직도입으로 인해 불안해지는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규제완화 추진을 통해 하나의 법 체계 내에 상반된 의도를 담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없이 천연가스산업의 전면적 개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직도입의 취지는 대량 수요자의 직도입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직도입으로 인한 수급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정장치(계약체결 30일 전 사전통지 제도, 조정명령 제도 등)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가 현행법에 허용된 직도입을 악용해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부발전과 GS 등 민간사업자의 직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법률 개정이라는 해석이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희생시켜 재벌기업과 거대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수 있어 도시가스 공급체계(도시가스사 배관투자, 수급관리 등)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럴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면 여기저기서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가 천연가스 수급을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산업용이 많은 도시가스사들은 수요이탈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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