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 160mm 이하, 두께 6mm 미만의 사업장 내 고압가스배관을 아아크용접법으로 시공하고, 공기 등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할 경우 비파괴검사 실시 여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1-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깥지름 160mm 미만의 배관에 대해 공기 등 기체압력에 의해 내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주이음매 전길이에 대해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을 보유한 가스공급회사에서 직접 고압가스배관을 시공할 경우 그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통보한 고압가스배관시공자격기준(건경58110-1229, 2000.9.4)에 의하면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고, 고압가스배관이 플랜트 내 일부 공정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주된 공정, 시공의 기술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에 의해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경우 고압가스배관을 시공할 수 있다.


배관용 탄소강관으로 제작된 외경 101.6mm, 두께 2.9mm(설계압력 16kg/ cm²), 내용적 3.5리터의 리시브탱크가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기준에 적합한지와 리시브탱크가 냉동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일반구조용압연강재로 제작할 수 있는지?


안지름 16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4-2-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동 고시 제14-2-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도(두께)계산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배관용 탄소강관 및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경우 동 고시 제14-1-3조제2항 표2-2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설계압력 10kg/cm², 16kg/cm²를 초과하는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를 5년마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란 무엇인지?


‘공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저장탱크의 재검사 기간연장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상저장탱크에 대하여 실시하는 음향방출시험을 말한다.

-사용재료가 탄소강, 고강도 저합금강, 알루미늄, 하이텔로이, 모넬, 지르코늄, 티타늄, 오스테나이트 및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사용온도가 650℃ 미만인 경우

-최대사용압력이 내압 700kg/ cm² 미만, 외압 35kg/cm² 미만인 경우

-내압시험을 실시한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안지름 1,000mm 이상인 소형저장탱크 제작시 맨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또한 고시 제15-1-54조에서 기밀한 구조의 해석범위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6장제4절 ‘소형저장탱크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는 소형저장탱크의 맨홀설치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고시 제15-1-5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밀한 구조로 할 필요가 있는 압력용기 등’이라 함은 초저온용 등과 같이 진공·기밀유지 등이 필요한 압력용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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