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안전대책 시범사업 전국확대실시가 충전․판매업계간 협력여부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0일 양일간에 걸쳐 용인 프라자콘도에서 개최된 LPG안전대책 중간평가 세미나는 비시범지역 사업자가 대거 참석하고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시범지역 사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된 시범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중간평가 세미나에 참석한 가스판매사업자는 충전사업자의 직판과 관련(산자부 법령정비방안)해 사업범위의 변경, 즉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도록 하면 충전소의 직판행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LPG안전대책의 핵심사항인 용기와 관련해 용기소유는 판매사업자로 하고, 관리는 충전소에서 하는 용기소유․관리 이원화를 통해 충전․판매업계간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양 업계간 정책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령정비 방안에 액법시행규칙 별표 17의 체적거래제도를 대폭 삭제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LPG안전대책은 용기관리에 바탕을 둔 충전․판매소간 협력에 따라 유통구조개선이 가능하며, 가스사고발생시 소비자피해보장보험을 통한 LPG소비자의 두터운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홍보돼왔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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