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에 대한 대응 및 가스·전력 산업의 공익적 의무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자율화, 개방화를 추구하여 에너지산업의 급격한 경쟁시장 조성보다는 현행체제의 큰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 10년에 걸쳐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선택했다.

가스·전력산업의 소매시장 개방에 따라 기존 전력회사들의 가스 도·소매사업 진출 및 가스회사들의 전력사업 진출 등 두 부문간의 장벽이 허물어 지고 있다.

또 기존 발전회사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가스시장의 잠식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가스회사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가스회사에서는 한국 등 해외 에너지시장에의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와 사업다각화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아시아 LNG 도입물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가스 및 전력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도입시장의 경직적인 계약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분할방식보다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자 및 소비자가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상 소매부문의 경쟁은 도매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도입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 소매(대량수요처부터) 동시 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하며, 다만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중소 도시가스 회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방물량의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가스사업자들간의 경영효율화 평가를 통한 간접경쟁 유도 방안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이 제도가 시행된 1996∼1997년 사이 일본 가스 3사의 경우 평균 0.47%의 요금인하 단행)

일본의 경우 규제기관이 독립되지 않고 행정당국이 계속 규제기관으로 남아 있어, 일본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며 중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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