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숯불갈비집에서 숯불을 피우기 위해 소형LPG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고압가스운반전용차량을 통한 운반 등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형LPG용기가 음식점을 비롯한 요식업소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형LPG용기는 3kg, 5kg, 10kg 등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만개 정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음식점 등 요식업소 바닥에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손님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외관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스배관 설치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도시가스 대비 가격 경쟁력에 밀려 철거 대상이 돼 왔다.

최근 숯불고기 등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소형LPG용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손님이 음식점을 찾았을 때 빠른 시간내 숯불을 지피기 위한 용도로 소형LPG용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

하지만 소형LPG용기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를 경우 사용상 제한이 적지 않다.

자동차로 소형LPG용기를 운반하게 될 경우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난 등을 우려해 소형LPG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옥내 보관이 금지된 소형LPG용기를 실내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소형LPG용기 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소형LPG용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 및 상업용을 중심으로 한 LPG판매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형LPG용기 사용 확산이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자에게 어떤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10kg 미만의 소형LPG용기는 현재 레저용을 중심으로 그린콤포지트, 가스탱크코리아 등에서 약 120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캠핑 수요층에 적극적인 판매 공세에 나서거나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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