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대금 회수기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56억여원의 금융비용을 손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 정기 검침일이 2000년도 들어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용자 관리가 전산화되어 기존 50일에서 약 40∼45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치 않아 납부기간 차에 따른 56억 8,600백만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손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가스공사에게 가스요금 납부기간을 실제 최종소비자로부터 가스요금을 회수하는 기간에 맞게 단축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들과 체결한 천연가스 수급(변경)계약서 제7조에 의거 지난 96년 4월부터 도시가스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가스요금을 납부 받아 가스공사에 5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약정, 관리해왔다.

권수경 기자 skkwo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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