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배관의 신축 흡수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인 ‘도시가스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 7월부터 접수되는 기술검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적용범위 확대, 횡지관에 대한 신축흡수조치 방법 명시, 자중 및 내진지지 방법의 구체적 명시 등으로 기존 지침에 언급이 없었던 횡지관을 적용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했다.

이번 노출배관의 신축 흡수조치 업무지침 개정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해 7∼8월에 실시한 건축물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 및 업계 등의 지침 개정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는 지지설계의 일반사항, 입상관 및 횡지관의 지지방법, 지지형태 등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관의 안전성 및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에 대해 인터넷 공개자료실에 게시하고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도시가스사 및 시공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실시로 지침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충분한 계도가 이뤄진 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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