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적용범위 확대, 횡지관에 대한 신축흡수조치 방법 명시, 자중 및 내진지지 방법의 구체적 명시 등으로 기존 지침에 언급이 없었던 횡지관을 적용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했다.
이번 노출배관의 신축 흡수조치 업무지침 개정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해 7∼8월에 실시한 건축물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 및 업계 등의 지침 개정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는 지지설계의 일반사항, 입상관 및 횡지관의 지지방법, 지지형태 등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관의 안전성 및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에 대해 인터넷 공개자료실에 게시하고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도시가스사 및 시공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실시로 지침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충분한 계도가 이뤄진 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