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문기업 관계자들이 기준개정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대상 에너지원이 10개로 확대되는 등 등록기준이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육성실은 21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기준’ 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5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이후 발생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 운영 이후 등록된 업체수가 8,400개에 이르지만 실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그린홈100만호 등 정부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0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통계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전문기업으로 신고한 이후 폐업이나 사업변경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의 헛점을 드러냈다.

또한 전문기업 신고대상 에너지원도 풍력, 태양광, 지열만 규정되고 바이오, 연료전지 등 타 에너지원은 ‘기계’분야로만 규정해 신재생에너지와 상관없는 철도, 조선, 자동차정비분야 기업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신고하는 등 세분화된 기업 등록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전문기업 에너지원을 현행 3개 에너지원에서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10개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고 자본금 등 전문기업 관련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원과 관계가 없는 기술자격 보유기업의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신고기준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조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해 오는 10월부터 관련용역을 시행, 내년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성우 에관공 육성실 부장은 “기존에는 기업의 기술보유현황, 자본금을 비롯해 전문기업 등록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제출서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기술인력보유현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회계자료 등 전문기업 등록 요건에 필요한 제출서류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고기준을 시행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말까지는 개정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기업의 정확한 수치를 관련기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센터가 그간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 정상적인 전문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업이라면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모든 자격을 갖춰야한다고 본다”라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사후관리와 관련해 전문기업들의 활동에 규제가 심해질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료전지의 경우 재료·화학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 점 등 기술자격 제한 적용 시 에너지원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기업의 활동에 심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신재생에너지원 기술자격분야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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