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LNG 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의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지경부 규제심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및 차관회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관보 게재) 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현재 지경부는 후속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 및 도시가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는 점도 늦어지는 이유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 질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직수입)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등 직수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조치 병행 △가스공사는 직수입 포기·실패자에게 스팟가격 적용 외에도 제반비용 전액(도입협상 경비 등)을 부과토록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직수입자의 가스공사 저장시설 임차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공수급에 영향이 없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제조시설 이용요령 개정 등의 보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정감사 종료 후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가스공사 노조는 국정감사 전에 지경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설명하는 작업을 마쳤다.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위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 제한 및 비축의무 부과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번 시행령은 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실적 보고(신설)를 포함하고 있는데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강창일,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임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가스공사 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오는 31일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천연가스산업 발전 대안(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중심으로 대선후보 진영,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