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당시 관할소방서의 초동대응이 미비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12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당시 최초 119 신고 음성파일’에는 사고 당시 관할소방서의 화학사고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파일에 따르면 최초 신고시간은 9월27일 오후 3시46분 54초이다.

파일에는 최초 신고자가 “불산공장인데 불산이 터졌다”고 신고하자 119대원은 “불산이 가스냐”라고 되묻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처음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학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화재진화 시에 입는 방화복에 마스크만 갖추고 출동했다.

진 의원은 “화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산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절대 피부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며 “피부를 통해 침투해서 뼈를 녹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물질이므로 당연히 화학보호복을 입은 인원만이 접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진화과정에서 소방관들은 누출된 불산에 물을 뿌려 도리어 불산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건 당시 구미시와 구미소방서, 해당공장 모두 불산 중화제인 소석회를 비치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결국 사건발생 2시간 20분만에 구미시가 소석회 6포대를 구했으나 교통통제와 현장 연결 미흡으로 현장에 공급하지 못했다.

불산중화제인 소석회는 결국 사건발생 22시간 만인 9월28일 13시25분경부터 살포됐다.

진 의원은 “사고수습의 1차적 업무책임은 법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있음에도 장비와 지식, 매뉴얼 적용의 오류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불산에 노출된 데 이어 중화제가 없어 제 때에 살포하지도 못했다”라며 “더욱이 불산에 물을 9,000리터나 뿌려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공장 전문가에 따르면 불산을 씻어낸 물은 흘려보내지 말고 가둬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했다”라며 “이미 그 9,000리터의 불산 오염물은 땅 속과 낙동강 식수원으로 다 흘러가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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