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열량범위제 시행 3개월동안 442억원이 넘는 원가를 절감하고도 이를 요금인하에 적용하지 않고 공사 자체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는 열량제를 시행한 지난 7월1일부터 9월까지 LPG 구매비용으로 443억5,479만원의 원가를 절감했다”라며 “하지만 이 기간 공사의 미수금 누적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공언했던 요금인하는 뒤로 한 채 부채를 갚는 데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열량범위제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열량을 기존 1만400kcal/N㎥에서 1만350kcal/N㎥로 낮췄다.

공급열량이 50kcal/N㎥ 가량 줄면서 표준열량(1만400kcal/N㎥) 유지를 위해 혼합했던 LPG구매량도 최대 4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열량범위제를 실시했던 7월의 경우 표준열량을 유지했던 이전과 비교해 2만2,912톤 가량 줄었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2만4,714톤과 2만6,584톤이 줄었다.

이에 따라 7월에만 LPG 구매비용으로 169억1,303만원을 아꼈고 8월 122억2,777만원, 9월 131억1,399만원 등 3개월동안 422억5,479만원을 절감했다.

표준열량을 유지했다면 1,639억7,500만원이 들었을 것을 LPG에 비해 1.57배 저렴한 LNG로 상당부분 대체하면서 1,214억2,000여만원만 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확인돼 절감한 원가비용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 데 소진한 셈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열량제가 시행된 7월1일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누적 미수금이 평균 1,955억원가량 증가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1,132억원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전정희 의원은 “열량제 시행으로 분명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공사가 이를 미수금 탕감에 써버린 탓에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가스를 비싼 요금으로 쓰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가스공사는 온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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