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김응기 기자]  미국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중국과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신재생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인지 향후 시장흐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美, 中 풍력타워·솔라패널 반덤핑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중국산 풍력타워에 13.74~26%의 상계관세와 최대 76.69%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해 징수했다.

또한 지난달 12일에는 올해 상반기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이 내려진 중국산 솔라패널 제조사에 18.32~249.96%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14.78~15.97%의 상계관세 부과를 판정했다.

당시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통해 미국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펼치면서 자국 풍력타워기업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와 덤핑관련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2월에 중국업체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의 과세조치에 맞서 미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공정무역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과 한국산 솔라셀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자국내 공정무역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한국기업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국에 진출하는 해외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자국기업을 위한 생산공장을 요구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풍력의 경우 내수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국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보복성 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양광의 경우 미국 바이어들이 솔라패널 등 중국산제품을 대체할 수입국가로 어느정도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제품을 적극 물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오히려 중국제품에 의존한 미국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시 중국기업을 배제하고 한국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국기업들의 저가공세가 다소 주춤해져 전세계적으로 수출물량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국내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국산 풍력타워와 솔라패널 제조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세계 태양광·풍력시장의 보호무역주의 전환 우려

반면 미국 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으로 전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위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태양광과 풍력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이 자국기업 보호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보호 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국내기업들의 수출 의존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는 국내기업의 수출 활로를 막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은 확실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생산업체들에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현지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들과의 JV(Joint Venture)를 통한 진출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중국 풍력타워기업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징수 조치 당시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국내기업은 중국정부로부터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세가 부과돼 미국이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선 앞 뒤 구분없이 무역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자국 내 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가격경쟁력 확보 노력에 미흡해져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퇴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보단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내실을 다지고 가격경쟁력을 갖춰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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