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한달동안 10평 이상의 공산품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관할 시·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합동으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위반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될 내용은 △ 판매가격 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 여부 △할인판매시 적정표시 여부 △가격인하 판매시에는 인하된 가격 표시 여부 △기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이행 여부 △단위가격표시의 무품목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점검결과 부진했던 가구·의류 등 전문점 및 중소판매점에 대한 가격표시 실태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할인판매시 가격표시 실태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산자부는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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