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최근 문재인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전략으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확대를 위한 재도입’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유인태, 책임연구의원 우원식)이 12일 ‘탈핵사회를 위한 10대 법안’을 통해 FIT제도의 재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해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올해부터 RPS(공급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FIT는 정부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생산전력을 매수함에 따라 투자의 불확실성이 완화돼 산업 및 민간참여의 활성화와 초기보급 확산이라는 성과를 이뤘으나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미흡 및 재정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RPS가 도입돼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산업 육성,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공급 의무량 미달,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성 악화, 지역 분산형 생산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 및 협·단체, 기업 등은 과도한 의무공급량, 소규모사업의 안정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이유로 RPS제도와 FIT제도의 적절한 병행시행을 반기는 입장이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공급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의무자가 없다”라며 “공급의무량을 낮추고 RPS제도에 집중된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FIT제도와의 병행을 통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돼 소규모 분산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양광협동조합의 관계자는 “대규모발전시설로 인해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이 우려된다”라며 “또한 RPS제도는 대규모 발전을 위한 제도로 100kW 이하 소규모발전소를 위한 FIT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협동조합’ 등의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FIT를 부활시키려는 것.

업계의 관계자 역시 “RPS제도와 FIT제도의 병행을 통해 국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가정에서 생산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이전에 시행했던 FIT제도와 차이점이 있다. 종전 FIT제도는 대규모발전소도 포함했던 반면 재도입되는 FIT제도는 100kW 이하 규모의 소규모 발전소로 한정지으면서 이전 FIT제도의 문제점이었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FIT제도를 도입·시행한 일본은 현재 태양광시장의 버블조짐으로 인한 과도한 태양광발전 참여로 전기료 상승, 태양광 모듈의 가격 상승, 짧은 수명 등의 단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RPS와 FIT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병행을 위해 신중히 따져보고 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를 통해 국내 태양광발전의 활성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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