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하천수·온천수 등 온도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소양강 냉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수열(水熱)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에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하천수·온천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냉난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천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는 자연에서 무한히 생산되는 에너지원으로 연중 안정적인 온도차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열과 유사한 장점을 지닌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에서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연중 3℃ 내외를 유지하는 댐 저층부의 하천냉수를 냉방에 활용할 경우 여름철 전력난 해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하천수, 온천수 등 수열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보급과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연중 3℃ 내외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저층부의 하천냉수를 IDC(대형 데이터 저장소) 냉각에 활용하는 방안이 신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IDC산업 춘천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9일 개최한 ‘그린 IDC 산업 유치 세미나’의 후속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춘천 소양강 냉수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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