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관리 부실 및 근무기강 감독 소홀과 관련한 총체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원전안전 일제점검을 추진한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그 와중인 2011년 4월12일 고리 1호기에서 전원공급계통 장치의 고장으로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또한 지난 2월9일에도 또 고리 1호기에서 비상발전기 기동실패로 12분간 전원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지난 10월2일에는 같은 날에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 등 100만kW급 원전 2기가 동시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최고령 고리 1호부터 최신예 신월성 1호기까지 모든 원전에서 공식적인 중대 사고·고장이 무려 20차례 이상이나 발생함에 따라 계속되는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와중에 원전의 운영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한수원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지난 2월9일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 때에는 직원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다 발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 5월∼7월 동안에는 고리원전 관련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책임자급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 22명이 총 22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되더니 심지어 9월22일에는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방대원 소속 직원 2명이 대낮에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급기야 지난 5일에는 2003년∼2012년동안 무려 237개 품목, 7,682개의 미검증 위조부품이 영광 5․6호기를 중심으로 대량 유통·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측은 모든 사건·사고 때 마다 원전의 안전성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이처럼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한수원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가 바로 원전 안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에 각종 사고·고장, 중고부품·위조부품, 납품비리, 사고은폐 등으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 및 소관 국내 23기 원자력발전소 전체에 대해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 원전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건설·완공단계 및 상업 운영기간 동안의 모든 소요 기자재·부품에 대한 선정·계약·구입·조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및 각 원자력본부와 소관 원자력발전소 현장인력 전체의 근무기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전수 감사 실시로 한수원의 국내원전 운영·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현행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는 국가에너지수급정책도 원전폐기 등 과감하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감사원감사 요구안이 만약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상정·통과된다면 감사원은 국회의 주문 내용에 대해 그 감사결과를 원칙상 3개월 내에 보고토록 돼 있어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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