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30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에 의거해 2013년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과 일반보급보조사업에 참여할 시공기업 선정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A/S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맞춰 시공기업 선정기준이 일부 변경했다.

2013년부터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주택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분야의 인증된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사업으로 변경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외에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팰릿) △폐기물분야가 추가돼 인증설비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가능한 설비를 보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분야별 전문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자로 1차 평가에서 에너지원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기존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기존 면허사본만 제출했지만 2013년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기공사업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2차 평가에서는 기술인력보유, 설치완료율,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하자보증기간 등을 평가해 합산점수가 40점 이상인 시공기업을 대상으로 품질만족 및 사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해 2차 및 3차 평가점수가 함계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최종 선정된다.

기술인력 보유여부는 해당 인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가입서류도 인원별로 제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기존처럼 제출로 끝내지 않고 실제 고용여부를 분기에 한번 이상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그린홈 및 일반보급사업에 동시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분야별로 선정기업수를 2013년부터 제한한다. 태양광의 경우 70개, 태양열은 25개, 지열은 30개 기업 이내로 선정되며 나머지 에너지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평가과정에서 기술인력 배점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유여부와 기술인력 근무경력에 따라 매겨진다. 산업기사 자격증은 8명 이상 보유시 15점, 7인 12점, 2인 1점이 부여된다. 기능사 자격증은 7인 이상일 경우 6점, 2인일 경우 1점이 부여되며 산업기사와 기능사 배점 합계가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사후관리·보증기간 강화
2013년부터 시공기업의 유지보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료제출 및 자격여부 배점기준 평가에서 A/S전담기관 여부, 기존 전문기업 여부, 사업참여제한 여부만을 평가해 최근 3년간 그린홈 및 일반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높은 배점(3점)을 부여했지만 2013년부터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로 평가, 가입했거나 2013년 가입 예정인 기업에 제일 높은 점수(5점)가 부여된다.

A/S 등 하자보증기간도 변경된다. 태양광의 경우 6년(모듈3년+인버터3년)에 3점, 8년에 6점, 10년에 10점을 배정하고 태양광 이외 제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했던 기존 방식에 업체가 희망할 경우 에너지원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을 5년(5점)이나 7년(10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추가했다.  

사후관리 평가기준 항목도 강화돼 기존에는 품질제고 노력도와 사후관리 체계 및 노력도만 평가했지만 2013년부터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계획 및 실적이 추가된다.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계획은 시공기업의 △모니터링 운영조직 △센서 위치, 장비 등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방법 등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며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은 모니터링 운영 방식 설명 및 실적, 주요 장애요인 및 처리사항, 시스템 점검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다.

신규 시공기업의 경우 실적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진계획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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