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내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시공기업에 대한 선정 세부기준이 공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선정기업수 제한과 하자보증기간 배점기준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주택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건물지원)’에 참여할 시공기업 선정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참여시공기업수 제한과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고한 세부기준을 보면 참여 시공기업수를 태양광분야 70개 이내, 태양열 25개 이내, 지열 30개 이내로 제한하고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제한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등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최종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내년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일반보급사업 참여기업은 △태양광분야 141개 △태양열 121개 △지열 62개 △연료전지 4개 △소형풍력 3개 △바이오 2개 △집광채광 2개 등 총 335개사였으며 그린홈보급사업 참여기업은 △태양광 144개 △태양열 48개 △지열 55개 △연료전지 7개 △소형풍력 3개 등 257개사였다.

이렇다보니 당장 올해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 태양광·지열기업은 50%, 태양열기업은 70% 이상이 내년사업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자보증기간 배점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총 10점이 배정돼 있는 하자보증기간의 경우 10점을 받기위해 하자보증기간 7년을, 5점을 받기위해서 5년을 선택토록 했다. 기존 하자보증기간 3년을 시공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강화해 사업진행 시 제출하는 것으로 설치확인서류에 2013년 사업진행 시 강화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토록 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수가 8,400개에 이르지만 실제 그린홈 등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200여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세부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과 그간 실적이 증명된 기업들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제한시켜 놔 참여기업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점이라도 더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며 “이렇다보니 죽는 곳인 줄 알면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하자보증기간 7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 제품사업도 하자보증기간을 3년 이상하는 사업은 없으며 7년동안 무상서비스를 진행한다면 기업경영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그동안 진행됐던 보급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줄 알지만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업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동안 보급사업에 참여해왔던 기업들한테 유리한 것이 전혀없다”라며 “신용등급, 하자보증기간, 기술인력 등에 큰 점수가 반영돼 사실상 제조기업보다는 건설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