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기형 연구관 산자부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
국내 계량제도 현황 및 실적

가. 국내 계량법의 주요 골자

1)계량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계량법의 체계는 일본의 계량법 체계와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과는 계량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접근방식이 상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공정거래를 확보한다는 계량법의 근본목적이 다르다기 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관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량법 제1조는 계량법의 목적으로서 “본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과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나. 검정계량기 및 형식인증대상 계량기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법정계량기)의 종류는 6개 분야 16개 품목이며, 형식인증대상 계량기는 7개분야 17개 품목으로 다음과 같다.

1. 검정대상계량기(계량법시행령 제11조)

가) 질량계

쭚비자동저울

- 판수동저울

- 접시지시저울(스프링식의 것에한한다. 다만, 끝달림이 2㎏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전기식지시저울(최소눈금값이 1㎎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만, 체중계로서 가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쭚분동

쭚추

나) 온도계 : 체온계

쭚전기계기 : 전력량계(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 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한 전력량계를 제외한다.)

다) 부피계

쭚가스미터(사용압력 9 806.38 Pa 이하이고, 최대유량이 250㎥/h 이하인 것에 한한다.)

쭚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구경이 35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쭚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구경이 40㎜ 이하로 충전기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

쭚오일미터(구경이 1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쭚전량눈새김탱크

쭚눈새김탱크로리(분뇨수거용을 제외한다.)

라) 압력계 : 혈압계에 한한다.

마) 열량계 : 적산열량계(구경이 350㎜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계량기를 수리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검정의 대상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간이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다. 계량기 기술기준

우리나라의 계량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계량기검정기준, 계량기형식인증기준 및 KS규격 등이 있으며, 계량기검정기준과 형식인증기준은 계량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KS규격은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고있어 이원화된 규제로 단일법령에 의한 적용으로 통일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계량에관한법률은 강제법이나 산업표준화법은 강제성 보다는 권장법에 가깝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하는 법정계량기의 검정기준에 KS규격을 도입 적용함으로서 상호 상층되는 모순을 안고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23개 검정기준 중 연료유미터와 수도미터의 검정기준은 KS규격과는 별도로 단독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검정기준과 형식인증기준이 기계식위주의 성능시험으로 규정되어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국제법정계량기구인 OIML규격과 일치되도록 개정 중에 있다.

라. 계량에 관한 사업

계량기에 관한사업으로 계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및 계량기의 자체수리 등이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계량법에 의해 적절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계량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제작업, 수리업, 판매업)과 정확한 계량이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증명업, 자체수리)이다.

마. 계량기 출하전 정확도 관리

계량법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서 계량사업자에 대한 규제(등록)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에 공급되는 계량기가 평균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것을 보증하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개의 계량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계량법에서는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는 제2단계의 방법으로 계량기를 출하전 정확도를 보증하는 검정, 자체검정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2단계 방안 중 검정은 계량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거래에 꼭 필요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여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계량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경제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인 선진국의 계량제도는 계량사업에 대하여는 거의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신 소비자보호나 국민의 건강에 관한 사항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감안 할 때 우리의 계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시되고 있으며, 국가기본 제도로서 우리나라 계량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이 보완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가. 계량사업에 대한 사업규제의 완화

현행 우리나라 계량법에 의하면 법정계량기가 종류별 품목별로 지정이 되어있고 이러한 법정계량기를 제작, 수리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있다.

구미선진국에서는 제작업과 판매업에 대하여는 전혀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등록제(등록의 기준이 있어 실질적인 허가제)로 되어있다.

그대신 구미선진국에서는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부정확한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제적인 추세가 형식승인을 강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검정대상계량기는 형식승인을 검정의 사전요건화함이 필요하다고 볼 때 제작업에 대한 허가제나 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는 폐지하거나 최소한도의 규제요건으로 완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작업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할 경우는 형식인증을 의무화하고 법정계량기의 종류를 형식인증 대상계량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량증명업은 선진국에서는 그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통일 계량증명사업자법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6000개의 계량증명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중 2000개는 환경계량증명사업자이다.

나. 검정대상 계량기의 조정

우리나라의 현행 계량법에서는 검정대상계량기로 6종 16품목을 검정대상계량기로 지정해 이들 계량기는 검정을 받아야만 양도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검정대상계량기의 제조업체는 계량기의 용도에 관계없이 검정을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비하여 선진외국에서는 상거래용도로 쓰이는 계량기에 한하여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검정을 받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주요 국가별 검정대상 계량기의 지정원칙과 그에 따른 검정방법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미국

쭚검정계량기 지정원칙

품목(27개)지정후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한하여 검정을 받도록 함. 단, 공익사업용 계량기(전기,수도,가스미터)는 별도검정.

쭚검정방법 : 형식승인→초기검정→후속검정

쭚검정의 원칙 : 사용자 검정(검정 전 사용불가능)

2)영국

쭚검정계량기 지정원칙

길이, 질량, 부피의 양을 측정하는 계량기 중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정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거래의 정의가 법에 명시됨. 기타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는 별도 법령에 의해 규제됨

쭚검정방법 : 형식승인→초기검정→후속검정

쭚검정의 원칙 : 사용자 검정(검정전 사용불가능)

3) 프랑스

쭚검정계량기 지정원칙 : 품목지정(38개)

쭚검정방법 : 형식승인→초기검정→후속검정

쭚검정의 원칙 : 제작자 검정(검정전 사용불가능)

4) 독일

쭚검정계량기 지정원칙

원칙적으로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모든 계량기와 의료기기 및 의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경량기. 이를 위해 상거래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음. 주요 의료기기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음.

쭚검정방법 : 형식승인→초기검정→후속검정

쭚검정의 원칙

- 사용자검정 :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검정전 사용불가능)

- 제작자 검정 : 주요의료기기(안압계등 7종 : 검정전 양도 및 사용불가능)

5) 일본

쭚검정계량기 지정원칙

법정계량기 중에서 계량기 검정검사령에서 정한 다음에 해당되는 계량기를 제외한 계량기

- 다른 계량기로 대체되어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것

-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 거래증명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계량기

현재 계량기 검정검사령에서는 위에 경우에 해당되는 계량기로 25종이 지정되어 있다.

쭚검정방법 : 초기검정→후속검정(정기검사)

쭚검정의 원칙

- 사용자 검정 : 거래증명용 계량기(검정전 사용불가능)

- 제작자 검정 : 체온계, 혈압계(검정전 양도 및 사용불가능 실제로는 사용자 검정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에도 제작자 검정으로 처리되고 있음)

6) 한국

쭚검정계량기 지정원칙

법정계량기중 계량법 시행령에 규정된 16종의 계량기

쭚검정방법 : 초기검정→후속검정(정기검사)

쭚검정의 원칙 : 제작자 검정(검정전 양도 및 사용불가능)

이상과 같이 볼 때 사용자 검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며 제작자 검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이고 양자의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1988년 5월 8일 계량기 관리에 관한 정부령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사용자 검정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바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사용자검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단, 사용자검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절충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1) 명백히 거래·증명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계량기는 품목을 지정하여 제작자검정을 받도록 한다.

(2) 주요한 의료용 계량기는 용도에 관계없이 품목을 지정하여 제작자 검정을 받도록 한다.

(3) 법정계량기 중 상기 (1)항과 (2)항에 속하는 계량기를 제외한 계량기는 거래·증명용에 한하여 검정을 받도록 한다.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계량기는 관계 기관의 면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사전조사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선은 현행의 검정대상 계량기를 그대로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검정대상계량기로 지정하고 추가 및 삭제를 검토하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3)항의 사용자 검정개념을 새로 도입하기 위하여는 거래·증명의 정의를 미리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다. 국제협력사업 강화

1) 계량기기술기준의 국제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계량기 검정기준 및 형식인증기준은 재래방식인 기계식위주로 국제기술기준과 격차가 커 수출 등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어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권고규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기준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국제기구 및 국가간 기술교류 확대

OIML, APLMF 등과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미국, 독일, 중국 등과 상호기술협력 체제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형식인증 및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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