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과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0월19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올 한해 LNGㆍ도시가스업계에서는 미국발 셰일가스, LNG 직도입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지경부는 지난 9월6일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LNG도입량의 20%를 셰일가스로 확보해 중동·동남아시아에 치중된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원화하고 국내 가스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월30일 미국 Sabine Pass LNG 구매계약(연간 350만톤, 2017∼2036년)을 체결한 바 있다.

저렴한 셰일가스 도입으로 ‘천연가스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천연가스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한해였다.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문제로 논란이 확산됐다.

지경부는 LNG자가소비용 직도입사업자의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는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로 수급불안을 초래하는 한편 국회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 시장에 전면적인 경쟁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에서도 대기업 계열 도시가스사를 제외하고는 산업용 물량 이탈, 공급비용 인상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완주 의원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LNG)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에너지원 수입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의 도시가스사용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표준열량제를 열량범위제로 개편하는 동시에 도시가스요금도 부피단위(원/Nm³)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하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모잠비크 해상 광구서 잇따라 천연가스를 발견함으로써 주목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광구에서 현재까지 68Tcf(약 15억톤)의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향후 최소 2개의 평가정을 추가로 시추할 예정이며 확보 가능한 전체 가스자원량은 75Tcf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활발한 한 해로 기억된다.

안동시를 비롯해 옥천ㆍ거창ㆍ담양ㆍ영광군 등이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고 올해 안으로 남원시를 비롯해 무주ㆍ순창ㆍ고창ㆍ부안군 등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도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서울시는 끝내 올해 공급비용을 결정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택지개발에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제기돼 도시가스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설치비용 분담 규정을 부정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NG추진선박과 LNG벙커링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한 해였다.

한국가스공사, 조선사, 선급협회, 에너지회사, 해운회사 등으로 구성된 ‘LNG벙커링 협의체’가 발족했고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경남에너지는 항만에 LNG벙커링 시설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했다.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비용을 도시가스사들이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채익 의원)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영ㆍ강창일 의원) 발의돼 내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민간사업자가 LNG충전사업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LNG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됐지만 LNG자동차 미보급으로 LNG충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LNG자동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해 LNG충전사업이 활성화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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