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송명규·김응기 기자] 올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 확보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업계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생’과 ‘소통’을 바탕으로 노력해온 정부와 국내기업들에게 올해 기회의 한 해가 되면서도 산업 곳곳에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한 한 해였다.

국내 26개 육상풍력단지를 환경과 산업 두가지 측면에서 최대한 설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환경부와 지경부 등 관련기관들의 논의는 환경부의 육상풍력 규제 강화로 양 기관의 갈등 상황으로 바뀌었다.

올해 처음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량을 채울 수 있는 발전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중치 조정, REC가격 현실화, RP동 연계 활성화, 과태료 정산 시기 조정 등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RPS제도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그러나 RPS제도와 FIT제도 모두 개선사항이 과다한 만큼 산·학·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올해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단계 목표인 10만호 보급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도 갈등의 요소가 존재했다. 2전문기업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도입 여부가 잠정 보류됐다.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들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기도 했다.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외국계 태양광기업들의 파산에 이어 웅진에너지, 한국폴리실리콘 등 국내기업들이 태양광시장의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최종 부도처리됐다.

반면 한화는 독일계 태양광기업인 Q-Cell사 인수에 성공하면서 한화큐셀이 본격 출범했다. 이는 외국기업들의 재정난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풍력타워에 13.74~26%의 상계관세와 최대 76.69%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해 징수했다. 또한 중국산 패널에 대한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관세 및 최저 14.78%에서 최고 15.97%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중국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 수출이 위축되고 미국 바이어들은 중국산을 대체할 가격경쟁력있는 기자재 수입선을 적극 물색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반면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인도가 중국,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산 태양광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각국이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태양열분야는 연초부터 날벼락으로 시작됐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범위가 기존 30m²에서 20m²로 축소되면서 축소된 지원범위에 맞춘 제품 출시 등이 새롭게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30m²에 맞춰 제품 생산 및 원자재 등을 구입했던 기업의 피해가 컸다.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보급사업에 예산 10억원이 배정됐으나 결국 5억5,000만원만이 신청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게 진행됐다.

특히 MW급 트랙레코드 확보가 시급한 태양열발전은 정부의 에너지R&D 상·하반기 태양열분야 주요과제로 선정됐지만 결국 두 번 모두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지열분야는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의무화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했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정부청사는 물론 지자체 신사옥에도 지열이 주요 냉난방 열원으로 들어갔다. 이렇다보니 시장도 2004년 300억원대에서 올해 3,000억원대로, 기업수로 같은 기간 90배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포항에 아시아 최초로 비화산지대에 지열발전소가 착공돼 MW급 트랙레코드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업체난립, 지열이용검토서, 지열범위정립, 광업법 개정 등 지열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해결은 내년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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