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유 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가시화하는 세부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를 위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세제지원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 등을 조기에 매듭 지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장관은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환경부의 2003년도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하며 4월중 법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및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수도권에 지역 배출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지역 및 사업장 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2012년까지 전기,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무·저공해차량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무·저공해차량 구입의무화와 특별 대기배출기준의 설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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