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액화 공정에서 추출해 휘발유 대체연료로 사용될 지오에너지(주)의 '솔렉스'도 교통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휘발유와 경유, 유사석유제품에 부과토록 돼 있는 교통세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유제품·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휘발유·경유의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관련법을 2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주영섭 과장은 "기존 과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유류가 휘발유와 경유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쌀겨와 폐식용유, 대두유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바이오디젤은 계속해서 비과세된다.

주 과장은 "바이오디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인 연료로 대체에너지 개발지원을 위해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러한 방침이 전해지자 '솔렉스' 공급업체인 지오에너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오에너지는 재경부 발표이후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대체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오에너지는 먼저, 재경부의 이번 조치는 '솔렉스'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선보이기도 전에 정부가 앞장서 비상경계령을 내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바이오디젤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비과세를 유지키로 한 점을 언급하며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의 비과세는 당연하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A제품은 가능하고 B제품은 안된다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체에너지 촉진법'에는 바이오에너지와 함께 석탄액화 에너지도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한편, 대체에너지와 관련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는 "대체에너지에 포함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과 국가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평가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솔렉스'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