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시복 용인송담대학 실내에너지학과 교수
[투데이에너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가 지난해 12월에 폐막됐다.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교토의정서 개정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효력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 인준됐다.

지난해 말로 끝나는 교토의정서 효력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2차 공약기간이 개시됐다.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모나코 등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 발생한 구 동구권 국가의 잉여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호주, 카자흐스탄, 모나코는 추가로 잠정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와 2020년 이전 감축상향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2015년 5월까지 협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차 연장기간에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 효력 연장은 상징적 체제로 전락됐다. 주요 핵심내용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온실가스 주 생산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은 빠져나가고 남은 국가들을 합하면 전체 배출량의 15% 정도 불과한데 이 정도 양으로 전 세계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러나 더반에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해 합의를 본 적이 있고 사실상 2020년까지 2차 공약기간이 되며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의 수가 1차 공약기간에 비해 매우 많이 줄었으나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 새로운 협상 전개 시 의무 감축에서 빠진 미국이나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둘째 이번에 신설된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메커니즘이다. 선진국들이 감축목표를 높여서 참여한다면 재정지원을 적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로서는 상당한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신설된 내용 중에 삼불화질소(NF₃)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논의가 계속 진행됐었다. 삼불화질소는 현재 6종의 온실가스 안에서도 불소계 온실가스 3가지가 포함돼 있어 높은 규제가 요구됐다. 이러한 물질은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제가 없어 현황파악 및 인벤토리가 구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처리방안이나 대체물질개발 등이 2020년까지 충분히 이뤄져야 할 항목이다.

넷째 최근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의 기금 규모를 보면 2020년까지 1,000억불 조성을 목표로 하며 GCF의 재원조달은 기후변화당사국총회보다 GCF 이사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오는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13년 첫 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섯째 시진핑 정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를 통해 생태문명을 건설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미온적이지만 앞으로 닥쳐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국제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지금 국제사회 목표는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2℃ 상승한 것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사실상 202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다가 줄어들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국가감축 목표도 정했고 감축과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도 마련했지만 그런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여러 조건에 충분하게 맞춰져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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