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지식경제부는 수상태양광발전의 가중치를 1.5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4일 고시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5의 가중치 대상 기준에 ‘유지의 수면에 부유해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해 수상태양광발전에 1.5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수상태양광발전 보급·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설치 방식은 수면 부유 형태인 Floating방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형태의 Pile방식과 Dome방식의 설치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Pile방식과 Dome방식은 기타 23개 지목으로 들어가 1.0~1.2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 해당 유지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목적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발시설 중 저수지로 정해 설치 유지를 제한했다.

한편 수상태양광발전은 물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발전보다 출력이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조방지 등 환경 편익의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 저수 수면의 5%를 활용했을 경우 4,170MW규모의 개발이 가능해 개발 잠재량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합천댐에 500kW급 수상태양광발전 설비 상용화 모델 설치 운용 실증사업을 통해 볼라벤 태풍 시에도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한 솔키스의 김제시 옥성리 32.4kW급 시범단지 실증사업과 농어촌공사의 청호 저수지(전북 부안군) 30kW급 설치 공사 등을 통한 실증 및 상용화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경부는 이러한 실증사업을 토대로 국내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의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이 입증돼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개정안을 고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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