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연일 지속되던 유가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10만kW 이하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연료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억제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전력이 ‘SMP 상한 가격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지면서 집단에너지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에 따르면 대형 CHP보유로 열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그동안 미반영된 연료비연동 인상률은 10% 상당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소형CHP로 비싼 LNG연료를 구입, 하절기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원가를 보상받지 못한 소규모중앙급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요금 인상요인이 약 15~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SMP 상한 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겨울철 일시적으로나마 보전되던 적자폭을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10만kW 이하 발전기를 소유한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열요금 동결 및 하절기 급전지시에 따른 전력부문 손실 등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극심한 운영결손 발생으로 도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지역냉난방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광주수완에너지(주)는 105MW급, 인천종합에너지(주)는 210MW급 발전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지만 열수요미흡으로 운영손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난방열공급구역 지정고시로 열수요에 맞춰 열병합발전소 용량이 결정, 대부분 100MW 이하의 소규모발전기로 건설된 것이 핵심문제가 되고 있다.

100MW 이하 발전기는 가스공사가 직접 LNG를 공급하지 않고 도시가스사를 통해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니 영세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오히려 LNG를 m³당 50원에서 1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를 양상했다. 결국 그만큼 열과 전기의 생산원가가 높아짐으로써 이는 국내 집단에너지 개별요금제가 확산된 이래 공급업체별 열요금 차이가 최대 15% 가까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절기 열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급전지시로 발전소가동에 따른 전력생산원가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KPX에 판매, 1회 급전지시 EO마다 3,000만원~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집단에너지업계는 강조했다.

한태일 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10만kW 이하의 지역난방사업자들은 현행대로 하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악조건인데 SMP 가격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이로써 입는 타격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역난방은 이미 부유층에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서민연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결국 이렇게 된 시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줄줄이 도산할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료비 원가를 반영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현실적인 요금을 징수하되 저소득층에게는 현재 한난이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면제에 대한 폭을 넓혀 실질적인 보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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