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영업금지’ 조항에 근거해 변칙적으로 신규 판매업 허가를 낸 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결의했다.

판매聯는 현재 LPG판매업 신규허가를 받고 있는 자는 허가증 전매를 일삼고 있는 브로커이거나 또는 기존 판매업자로서 판매점을 양도, 양수한 자이며, 물량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충전사업자들이 대다수라고 분석하고, 상법 제41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판매聯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경제논리책 등을 이유로 일부지역에서 허가기준을 폐지하거나 거리제한 등 상당부분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브로커나 현업에서 이탈한 기존 판매사업자 그리고 물량확보에 급급한 충전사업자 등이 이를 악용, 변칙적으로 신규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판매업자중 일부가 공동화에 참여한 후 공동화업소에서 특정 직책이 없거나 공동화 사업자간의 불화로 기존 영업장을 공동화 사업자들에게 양도한 후 공동화 훼손을 위한 의도적 술책의 일환으로 신규허가를 취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춘 판매聯 전무는 “브로커나 기존 판매업자가 영업장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물량에 따른 가산금을 받는 것은 LPG판매업의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상법 제41조에 규정된 영업권 양도시 경업금지의무 규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판매聯은 15개 전국 지방조합을 중심으로 변칙적인 신규허가 신청자를 면밀히 파악, 브로커나 기존 판매업자 및 충전사업자들이 개입된 증거를 확보해 법적 조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신규허가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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