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계 휘발유인 세녹스에 이어 석탄액화유인 솔렉스로 또 한번 석유시장이 시끄럽다.

문제는 대체에너지의 성립여부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알콜계 연료인 세녹스 개발 후 대체에너지를 주장하며 시장에 선보였으나 결국 ‘유사휘발유’로 규정돼 시장 퇴출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는 세녹스를 잇는 ‘솔렉스’다. 솔렉스는 석탄에서 추출한 액화유로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대체에너지라는 것이 세녹스 판매사의 주장이다.

국내 관련법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석탄을 액화·가스화한(중략) 에너지’는 대체에너지로 명시돼 있다. 제조사는 이 조항을 들어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면세(免稅)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관련전문가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환경경제포럼에서 신부식 박사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국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8일 에너지·환경 시민단체인 환경연합 역시 애매모호한 관련법으로 인해 세녹스와 솔렉스 논란이 빚어진다고 진단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만을 묶어 재생가능에너지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환영한다. 석유제품에 고율의 세금이 붙어있는 국내 사정상 제2, 3의 세녹스·솔렉스 논란은 다시 올 수 있다. 정부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에 관심을 보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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