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 재검사업체에서 재검사를 마친 LPG용기가 충전소에 돌아와 가스 충전을 앞두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어 LPG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년 6월부터 28년 이상된 LPG용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되기 시작하면서 개당 1만원 수준에 불과하던 중고 LPG용기가격이 치솟은 것은 물론 LPG용기 부족으로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유통시키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LPG업계가 20kg 6만원, 50kg 9만원에 달하는 신규 LPG용기를 구입해야 되지만 용기 관리와 소유주체가 불분명해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 구입한 LPG용기가 해당 충전소나 판매소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가스를 소진한 후 신규 LPG용기가 다른 LPG업체로 가게되면 헛돈을 쓰게 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충전 또는 LPG판매소의 용기 상호표시나 재검사 후 LPG용기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LPG용기 재검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검사 의뢰가 이뤄져야 할 LPG용기가 검사신청되지 않아 한달에 8,000개에 달하던 물량이 2,000개도 채 되지 못한다”라며 “검사신청을 하게 되면 폐기되고 용기는 부족해 미검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에서 일부 LPG용기 충전소를 점검한 결과 재검사를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이를 소비자나 LPG판매소에 공급하기 위해 충전소에 버젓이 전시했던 것을 목격한 바 있다. 

LPG용기 폐기로 인한 용기 부족과 비용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충전소는 물론 LPG판매소, LPG용기 검사기관 등에서는 사용연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용기 관리 및 소유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도 이같은 분쟁을 초래하는데 한 몫 거들고 있다.

일부 충전소가 사용 연한제 시행에 따른 LPG용기 폐기비용과 재검사 비용을 LPG판매소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LPG충전 가격을 인하해 주면서 일부 지역에서 LPG용기 직판을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 바 있다.

LPG소비자, 충전소, 판매소, 재검기관 등이 한번 구매한 LPG용기를 언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 경과할 경우 LPG용기를 재구매하도록 하거나 LPG공급자인 충전 또는 LPG판매소가 폐기 및 재검사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LPG산업협회 수도권협회가 관내 41개 프로판 충전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충전소가 폐용기 비용을 LPG가격에 반영하고 충전소가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14개소로 38%, LPG가격을 인하해주고 판매소가 용기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18개소로 48%, 재검사는 충전소에서 관리하고 페용기는 판매소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개소로 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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