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이행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종합점검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합동으로 국내에서 매년 일정대수(500대) 이상 판매하는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고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업체가 인증내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중점 확인한다.
    
환경부는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인증시험을 제작사 인증시험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작사 관리의 미흡점을 발견했다.

아울러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 의무부착, 부품결함보고제도 실시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거나 인증완료 후 관리실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종합점검 결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올해 중으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위법사례 발견 시에는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2014년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기준 도입에 앞서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기반을 다지고 업체의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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