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2013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비교표
[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정부는 2013년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을 72만3,000MWh로 개정,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총 의무공급량은 921만381MWh이며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72만3,000MWh로 공고됐다. 이는 지난해 총 의무공급량 642만279MWh대비 41% 가량 증가했으며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공급량(27만6,000MWh)대비 2.7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의무공급 대상자인 6개 발전사 및 민간발전사들은 의무공급량을 맞추기 힘들어 의무공급량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정부는 개선없이 현행법대로 진행해 앞으로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정해진 의무공급량을 낮춘다는 것은 제도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무공급량을 낮추기보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급을 원활하게 늘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국내 태양광 에너지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단기 내수시장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 의무공급 달성시한을 조정하게 돼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이 높게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의 경우 지난달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한 연도별 의무공급량 개정에 따라 2016년까지로 계획됐던 1,200MW의 태양광 설치 달성 시한을 1년 단축해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이 급격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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