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부전산망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4일부터 운영한다.

공사에 따르면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사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내부전산망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전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청탁기록은 공사 감사실만 열람이 가능하며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청탁자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부 민원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 감사실의 관계자는 “청탁등록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접수를 병행함으로써 편의성 및 익명성을 확보하고 신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내부 임직원의 자발적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부패 제로의 공사 이미지 확산을 통해 청렴 공공기관으로 국민들께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폐기물 반입검사제도 표준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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