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바이오디젤을 주입할 경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무리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보고서를 작성, 배포한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보고서의 진위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관련 전문언론사인 A신문이 최초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바이오디젤 사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주요 부품 손상사례'라는 조사 보고서 내용을 협력정비 업체에 통보하고 자사 경유차 운전자에게 일반 경유를 주입토록 권유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보고서에서 경유차량에 바이오디젤을 주입할 경우 △연료분사장치 부품의 부식 △연료실 성능 저하 △노즐구멍 막힘 △엔진오일의 희석 및 중합반응 증가 △연료분사압력 증가 등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 바이오디젤을 사용한 차량에서 바이오디젤의 과다한 알칼리성 금속염에 의한 연료필터 등 비철금속의 부식과 분배형 고압펌프 기능이 손상되고 지방산에스테르 성분이 연소실내 노즐에 고착돼 노즐이 막히는 현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문보도가 나가자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10만톤 규모의 대단위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갖춘 신한에너지 최주경 사장은 "한 마디로 말도 안되는 보고서"라고 일축했다.

최사장은 "현대자동차 측에 공문을 보내 정확한 조사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출처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신한에너지 측은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고서의 내용들은 바이오디젤 상용화가 이뤄진 여러 다른 나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품질이 유럽과 유사할 뿐 아니라 국내 경유 품질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바이오디젤 주입차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차량의 상태와 연료사용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자사 차량이 바이오디젤로 인해 손상을 초래한다면 바이오디젤이 상용화된 유럽에는 경유차량 수출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러한 업계의 논란에 바이오디젤 보급을 추진중인 산자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시범보급기간안에 문제가 있으면 도출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나 국내 보급이 이뤄진 짧은 기간에 비춰볼 때 객관성(보고서)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고서의 객관성을 떠나 작성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언급해 주목된다. 그는 "향후 바이오디젤 보급이 본격화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문제에 대비해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추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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