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포함된 표준공사비, 수탁공사제, 인입배관 공사비, 가스연결시공비등의 폐지와 관련한 공급규정 변경작업이 당초 시가 예상했던 8월말보다 한달가량 늦은 9월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공급규정 개정작업 진행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개정작업에 포함된 사안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없이는 개정후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가스사, 규제개혁위원회, 시의회, 소비자보호단체등에서 내세우는 현사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개정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관련규정과 관련해 이달 말경, 도시가스사와 시의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관련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9월경에는 공급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10월1일부터는 바뀐 공급규정을 적용, 시행토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도시가스사는 표준공사비, 수탁공사제등의 폐지가 민원발생의 증가와 부실공사의 난무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그동안 존속해야함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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