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시 해당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요금상한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무등록 난방시공업자의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7개의 개정법률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개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신현태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이 박의한 '산업영향평가법안'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4개 법안은 일단 유보됐다.

대체토론 후 소위에 회부된 3개 개정법률안은 모두 의원입법으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과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부영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화석연료를 대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대안으로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고려해 관련법 제1조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중략)'문구를 '환경보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중략)'으로 개정할 것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과 국회의원 52명은 최근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요금상한심의위원회'를 산자부장관 소속기구로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역난방 열요금의 상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요금상한심의위원회'를 산자부 장관 소속하에 두되 전체위원중 과반수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무등록 난방시공업자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9년 폐지된 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무등록 난방시공업자의 보일러 설치·시공으로 부실시공과 세금탈루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무등록 시공업자의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보일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을 위해 난방시공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도 삽입했다.

산자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17일 소위에 회부한 후 심사를 마치고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결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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