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호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 및 기술진보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냉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수준(2011년 12월 기준, 한전의 평균 원가회수율 90.9%)에 기인하며 최근에는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전력피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하절기(5~8월)에는 전력예비율이 10%미만인 일수가 전체일수(123일)의 48.8%인 60일이었으며 전력예비력이 400만kW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전력수급 경보단계’가 적용된 일수는 전체일수의 22.0%(27일)나 됐다.

우리나라의 가스냉방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1만3,500개소에 385만6,000RT가 설치돼 있으며 약 2기의 원자력발전소 용량에 해당하는 1,735MW의 전력대체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발전소 건설비용 절약과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기의 보급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설치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약 15%를 정책자금에서 지원(2010년부터 매년 50억원)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보조금 신청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지원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둘째 가스냉난방기기는 냉방과 난방을 겸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의 요금도 인하해야 한다.

2012년 6월30일 신설된 ‘가스냉난방 공조용’ 요금은 종전의 업무난방용 요금 적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가격유인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절기 요금의 추가 인하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냉방 가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절기 적용기간의 확대(5~9월 → 4~10월)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현재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공기관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일반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식 냉방설비’의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전력피크를 부추기는 개별 냉방기기인 EHP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은 냉방방식에 관계없이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EHP 설치 시 2회(설계강도검사, 기밀검사)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비해 GHP는 총 4회(정밀검사, 설계강도검사, 기밀검사, 엔진검사)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판매업체 및 설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불필요한 검사를 폐지ㆍ통합해 총 검사 횟수를 1~2회로 축소하고 생산공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GHP시장은 국내 생산 15%, 일본산 수입제품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가스냉난방기기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과제 채택 및 R&D 자금지원을 통해 국산 가스냉방기기의 효율향상과 더불어 대일(對日) 수입을 줄여 외화 절약은 물론 중동ㆍ동남아 등지에 대한 신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냉난방 방식에 있어 에너지원간 적정 믹스(Mix)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기의 연도별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세제 및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와 정부 R&D자금지원을 통한 기술개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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