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목재펠릿에 대한 질소함량 기준이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등급간 차별화된다. 또한 목재펠릿에 대한 청정연료 인식 제고를 위해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무기성분에 대한 품질기준이 신설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9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목재펠릿 규격은 질소함량을 1~4등급 구분없이 동일한 0.3% 미만으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등급기준에 따라 1등급 0.3% 미만, 2등급 0.5% 미만, 3등급 0.7% 미만, 4등급 1.0% 미만 등으로 등급간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국내생산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목재펠릿 중 다수의 제품에서 현행 질소함량 기준치인 0.3% 미만을 초과함에 따라 등외품으로 구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현실을 반영한 등급별 기준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유럽 중심으로 목재펠릿 등 고형바이오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와 청정연료인 목재펠릿의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펠릿 규격에 비소, 카드뮴 등 무기성분기준을 신설하고 펠릿보일러의 내구성 향상 측면에서 회분 융점온도를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형연료 품질기준 등을 고려해 △비소(1.0mg/kg) △카드뮴(0.5mg/kg) △크롬(10mg/kg) △구리(10mg/kg) △납(10mg/kg) △니켈(10mg/kg) △수은(0.05mg/kg) △아연(100mg/kg) 등 8종에 대한 무기성분을 등급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한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의 내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분용융 거동온도를 권장표시항목으로 신설하고 향후 세부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목재펠릿 등급별 온도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은 오는 4월18일까지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화학미생물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미생물과(전화: 02-961-27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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