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LNG 시장은 판매자시장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천연가스프로젝트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LNG 거래 계약 조항에는 ‘하역항 제한’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LNG 구매시 구매 국가의 특정항구를 하역장소로 정하는 제한 조항인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의 MLNG로부터 LNG를 구매할 때 미리 하역항구를 평택항이나 인천항으로 명기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하역항 제한’규정을 두고있는 이유에 대하여 판매자들은 LNG선박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통해 판매의 확실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들이 설명하는 표면적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구매자들이 구매한 LNG의 재판매를 통해 타국 시장에서 판매자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과 판매자 중심으로 구축된 구매자별 상이한 가격공식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LNG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하역항 제한’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하역항 제한’조항이 삭제될 경우 LNG거래의 유연성이 증가할 수 있고 계절별 수요편차 및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결 탄력적으로 LNG 수급과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유리한‘하역항 제한’이 족쇄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천연가스수입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국제 LNG시장에서 판매자의 목소리가 높다하여도 결국 구매자들의 주장을 흘려들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점점 더 판매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갈 것이고 시장은 구매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가스공사의‘하역항 제한’조항의 철폐 주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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