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강제로 폐기시키는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용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업계가 용기 공동구매에 나선다.

하지만 LPG업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 LPG용기를 대체할 용기 구입과 재검사 대기 물량이 많아 이미 LPG용기 부족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PG용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연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 유보 또는 재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의 방식으로 폐기될 LPG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LPG업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LPG산업협회는 정부의 LPG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으로 올해 폐기될 LPG용기가 147만여개로 추산됨에 따라 폐기 LPG용기를 보충하기 위해 업체별로 중고 LPG용기 및 신규용기 구매는 물론 협회를 통해 국내외 LPG용기를 공동구매해 LPG용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PG산업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로부터 LPG용기 주문수량을 취합한 결과 국내 LPG용기는 20kg 4만8,530개, 50kg 3,120개 등 총 5만1,650개이며 수입 LPG용기(20kg)는 1만750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회원사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협회는 국내 제조사는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 및 검사를 취득한 LPG용기 수입사와 가격 협상을 통해 LPG용기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한편 용기 폐기가 집중되는 5월 말~6월 초경 용기 납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시행중인 LPG용기 사용연한제 보완 요청도 적지 않다.

무조건적인 LPG용기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사유재산 침해 논란, 폐기 주체 불분명 등 현안 문제점을 정부가 조속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판매업계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26년 이상 LPG용기를 강제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정성을 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26년 이상된 LPG용기 및 폐기 기한을 몇개월 남겨둔 LPG용기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LPG용기 사용연한제 관련 조항 개정은 충전업계는 물론 LPG판매업계, LPG용기 재검사기관 등 관련 업계 모두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LPG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당시 26년 이상된 LPG용기 폐기를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