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자동차 연비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국내 연비 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연비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종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결과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결과정보 자료를 매분기마다 제공한다.

소비자단체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연비관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사후관리 자문단에 참여시켜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실제연비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도록 연비산출식에 실제연료의 탄소 밀도값을 반영해 연비값을 3~5% 하향 조정한다.

실제 연료 탄소함량 밀도값이 현행 연비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40g)보다 낮게 조사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의 경우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 연비를 낮추게 된다.

또한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축소 조정하게 된다. 2002년 양산차 사후관리제도가 신설된 이후 허용오차 범위가 -5%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업계의 품질관리 향상추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법령과 고시를 8월 말까지 개정하고 사항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20290년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0년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은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모표치를 설정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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